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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기간 안내
작성자 정읍소방서
작성일 2007-02-13
조회수 3251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기간 안내

o 대상 : 다중이용업소(휴게 · 일반음식점, 단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학원, 목욕탕, 찜질방, 영화상영관, 고시원, 콜라텍업 등)
o 법적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o 주요내용 : 법률 개정('04.05.29)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현법에 맞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2007. 5. 29까지 설치해야함
o 미이행시 벌칙사항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보완명령 발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 설치소방방화시설.hwp (4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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