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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작성자 정읍경찰서
작성일 2006-08-31
조회수 3045


경찰청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잔존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06. 9. 1~ 10. 31 (2개월간)

○ 중점 단속대상
- 불량서클을 구성·가입하여 신고식 등을 빙자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금품상납 등을 강요한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거나 다른 학생의 돈 등 금품을 빼앗은 학생
- 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학생

○ 처리방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
- 피해신고 학생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

○ 신 고 처
- 전 화 : 063-570-0348, 이메일 : 7171218@hanmail.net
- 정읍서 홈페이지 : http://ju.jb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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