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작성자 정읍경찰서 작성일 2006-09-06 조회수 2955 ○ 신고기간 : 2006. 9. 1 ~ 9. 30 (1개월간) ○ 신고대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그 밖의 무기류 일체 ○ 신 고 처 : 경찰관서, 각급 군부대 ○ 혜 택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