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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작성자 정읍경찰서
작성일 2006-09-06
조회수 2955



○ 신고기간 : 2006. 9. 1 ~ 9. 30 (1개월간)

○ 신고대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그 밖의 무기류 일체

○ 신 고 처 : 경찰관서, 각급 군부대

○ 혜 택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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