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불법 사행성게임장 신고보상금 제도실시 작성자 정읍경찰서 작성일 2006-10-17 조회수 4008 ○ 시행일자 : 2006. 9. 1 ○ 신고처 국번없이 112 ,정읍경찰서 수사과(☎570-0266)생활안전과(☎570-0347) ※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하는 경우 심사○ 지급대상 및 보상금액 - 5,000만원이하 : 조직폭력 운영, 불법게임물 제작유통 본사 - 1,000만원이하 : 체인점 500개 이상 관리하는 불법 사해성 PC방본사 - 500만원이하 : 조직폭력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장 - 30만원이하 : 원룸 등 위장한 PC도박장, 게임장, 불법카지노 개변조한 예시,연타기능 사행성 게임기 ※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