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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사행성게임장 신고보상금 제도실시
작성자 정읍경찰서
작성일 2006-10-17
조회수 4008




○ 시행일자 : 2006. 9. 1

○ 신고처
국번없이 112 ,정읍경찰서 수사과(☎570-0266)생활안전과(☎570-0347)
※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하는 경우 심사
○ 지급대상 및 보상금액
- 5,000만원이하 : 조직폭력 운영, 불법게임물 제작유통 본사
- 1,000만원이하 : 체인점 500개 이상 관리하는 불법 사해성 PC방본사
- 500만원이하 : 조직폭력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장
- 30만원이하 : 원룸 등 위장한 PC도박장, 게임장, 불법카지노
개변조한 예시,연타기능 사행성 게임기

※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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