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소식

홈으로 시민마당|알림마당|기관단체소식

로딩중입니다...
제목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납부세대 보험료 감면 실시
작성자 국민건강관리공단
작성일 2005-08-11
조회수 4384

o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www.nhic.or.kr)은 보험료를 자동이체 방법으로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2005. 7월부터 매월 납부 하는 보험료에서 200원씩을 감면하기로 하였다.

o 감면되는 금액은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므로써 절감되는 수납수수료와 고지비용 200원을 가입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현재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는 전체 지역가입세대의 50%dls 420만세대로 년간 100억원 정도의 금액이 감면된다.
공단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므로써 현재 50%인 자동이체 신청율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재정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 아울러 공단에서는 자동이체 신청월 이후의 보험료에 대하여만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하였던 것을 신청이전의 체납보험료에 대하여서도 본인이 요청을 하면 계좌 출금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개선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o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3조(계좌이체자에 대한 보험료감액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
(문의전화 533-9740, 530-2548)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