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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2차)-정읍시 금붕동 107
작성자 유청현
작성일 2017-04-03
조회수 296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이장 및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정읍시 금붕동 산107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토지소유자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2017.02.22. - 2017.05.22.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북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서남권 추모공원) 화장 및 납골 7. 안치 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8. 공고인 : 김재선 9. 신고처 : 전북 정읍시 우암로 47-5 덕산타워펠리스 801호 (연락처 : 010-2225-2738) 10.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 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4월 3일 위 공고인 토지소유자 김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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