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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 - 신태인읍 육리
작성자 김학중
작성일 2024-02-16
조회수 11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소재지 :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육리 375-2 (2기)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육리 377-4 (1기)

나. 분묘 기수 : 3기

2.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 방법

  가. 유연 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는 공고 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가. 안치 장소 :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 (정읍시 감곡면 서남권 추모공원)

  나.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 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6. 신고처 : 김학중 010-3242-0481

7. 신고 방법: 신고(연)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 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동 번지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2월 16

위 공고인 : 김학중 010-3242-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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