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정읍시 감곡면 계룡리 산 59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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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용근 |
작성일 | 2024-03-28 |
조회수 | 11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하겠으며, 개장 공고 후 동 소재지 내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 산 59번지 2. 분묘기수 : 6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 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1850 서남권추모공원 063,539,6725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토 지 주 :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 171-1 여산송씨지신공파 진덕공후손종중 9. 공 고 인 : 송용근 010,5479,0929 10.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족보) 을 구비 하여 상기 신고 위와 같이 공고를 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공고인 : 송 용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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