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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연분묘개장 (2차 공고)
작성자 정덕영
작성일 2019-12-23
조회수 5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할 것이며, 지형지물상 분간키 어려워 추후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전북 정읍시 북면 보림리 707-14

2.분묘기수:1기

3.개장사유"재산권행사

4.개장방법:유연분묘-공고기간 중 연고자와 협의갱장

                            무연분묘-공고기간 후 임의개장

5.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안치장소:전북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 서남권추모공원

7.안치기간:10년

8.신고처:토지주-이 진 식(010-7585-4232)

                    대행업체-정 덕 영(010-2353-4661)

2019년 12월 23일

위 공고인:이 진 식

대행업체: 정 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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