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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 개장공고 (정읍시 산외면 목욕리57)
작성자 배병임
작성일 2021-07-30
조회수 49

장사등에 관한법율 제 27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간주하여 위법율에 의해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소재지: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목욕리57 

2.묘지기수: 5기

3.개장사유: 토지활용을 위한사유 재산권행사

4.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5.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후 이장 및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6.안치장소: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금정리435번지 

7.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8.토지 소유자 및 신고처: 토지주 (배병임) 영일영-8615-6967

임실군 신평면 석등슬치로 447-29

9. 위 공고대리인의 대행 신고처: 

10.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11.기타사항: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토지주 (배병임):영일영-8615-6967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1년  7 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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