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개장공고 2차 (정읍시 하모동 346-1, 346-3, 3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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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철 |
작성일 | 2021-09-17 |
조회수 | 6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 전라북도 정읍시 하모동 346-1, 346-3, 346-8 2.분묘기수 : 5기 3.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및 효율적인 토지사용 4.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5.안치장소 : 서남권추모공원 봉안당(안치 후 10년)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신고처 : 이승철(010-3610-공팔오육) 대행사 : 미정(공고기간 후 지정) 8.신고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호적, 제적등본 및 족보, 묘지신고서, 연고증명 사진 등 9.기타사항 :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함 10.공고일 : 2021년9월17일
위 공고인 : 이승철 대행사 : 미정(공고기간 후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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