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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1차)-정읍시 감곡면 오주리
작성자 강덕원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55

분묘개장 공고 1(정읍시 감곡면 오주리 32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 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오주리 325-2

2.분묘기수 : 1

3.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및 효율적인 토지사용

4.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 임의개장

5.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 : 서남권 추모공원

-안치방법 : 화장 후 봉안당 안치

-안치기간 : 10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신고처 : 강덕원(010-3657-이팔삼이)

대행사 : 미정

8.신고구비서류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 본, 사실확인서 (족보, 사진등)를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9.기타사항 :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21107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고인 : 강 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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