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북면 태곡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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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수 |
작성일 | 2021-01-11 |
조회수 | 42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만일 공고기간내 미신 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 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 280-6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사유지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안치장소 : 서남권추모공원 안치 063-539-6725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8. 토지주·신고인: 김성수 010 4146 6392 전북 정읍시 수성동 부영1차아파트 111-701 9. 신고방법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족,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처에 신고 2021년 1월 11일 공고인 : 김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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