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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조옥태
작성일 2018-03-16
조회수 53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개장허가를 받아 아래와 같이 무연분묘를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동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료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및 기수 :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방교리 605-3번지/3기

2.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3길 54-9(영락원)

4.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하에 적정처리, 무연분묘는 신고자가 화장 후 무연고 봉안당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4길 16, 영무예다음 104-401호/ 조옥태(010-3849-7532)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 이 공고로 갈음함

2018년 3월 16일 공고인 조옥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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