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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
작성자 김성흠
작성일 2017-08-25
조회수 178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분묘소재지 : 전북 정읍시 감곡면 대신리 산72-1 ■ 분묘기수 : 5기 ■ 개장사유 : 토지주 사유재산권 행사 ■ 개장방법 : 가)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후 합의 개장처리 나)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개장후 안치장소 : 서남권 추모공원(전북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 ■ 안치기간 : 납골당 안치후 10년 ■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 기타사항 : 상기지번에서 추가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함. ■ 신고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193, 206동 1301호 (김상복 010-7168-5114) 2017. 8. 25. 공고인 : 김 상 복, 김 정 현, 김 아 영, 김 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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