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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김철수
작성일 2023-11-16
조회수 23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전북 정읍시 영원면 장재리 920번지

 

2.분묘기수 : 무연 3기

 

3.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4.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후 개장

 

5.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6.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안치기간 : 10년

 

8.토지소유자 및 신고처 : 김철수

 

위 공고 대리인 : (주)가나묘지이장공사 최정환

 

☎ 1566-4324

 

9.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고인 : 김 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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