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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 - 정읍시 감곡면 대신리 산44-7번지내 분묘
작성자 복지증진과
작성일 2010-10-27
조회수 455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이장 및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할 것이며, 지형지물상 분간키 어려워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대신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정읍시 감곡면 대신리 산 44-7번지(임야)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소유권 행사 4. 개장방법 가.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나. 유연분묘 : 연고자 또는 관리자와 합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개장 후 납골당 선정 6. 안치 기간 : 10년 7. 공고기간 : 2010년 11월 01일 ~ 2011년 02월 01일(3개월) 8. 신고 및 문의처 [토지소유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99 한빛아파트 136-105 전화 : 063-539-7491(감곡면사무소 주민지원팀) 2010년 11월 01일 위 공고인 토지소유자 정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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