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이장 및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할 것이며, 지형지물상 분간키 어려워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대신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 493번지 2. 분묘기수 : 4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가.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따라 임의개장 나. 유연분묘 : 신고 후 연고자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현 주소지와 동일 장소 6. 안치 기간 : 10년 7. 공고기간 : 2011년 2월 23일 ~ 2011년 5월 22일(3개월) 8. 신고 및 문의처 [토지소유자] 주소 :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 535번지 성명 : 강 용 부 외 2인 전화 : 063-536-2038, 019-686-2542 2011년 2월 23일 위 공고인 토지소유자 강 용 부(인) 1. 분묘위치 : 전북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 493번지 2. 분묘기수 : 4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가.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따라 임의개장 나. 유연분묘 : 신고 후 연고자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현 주소지와 동일 장소 6. 안치 기간 : 10년 7. 공고기간 : 2011년 2월 23일 ~ 2011년 5월 22일(3개월) 8. 신고 및 문의처 [토지소유자] 주소 :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 535번지 성명 : 강 용 부 외 2인 전화 : 063-536-2038, 019-686-2542 2011년 2월 23일 위 공고인 토지소유자 강 용 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