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신은주)정읍시 영원면 장재리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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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동민 |
작성일 | 2022-11-01 |
조회수 | 37 |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27 조 , 제 28 조 )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 조 (제 19 조 )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만일 공고기간내 미신 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 1.분묘소재지 : 전북 정읍시 영원면 장재리 39-6 2.분묘 기수 : 1 기 3.분묘 사유 : 재산권 행사 4.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개장 후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 3 길 54-9 성모암 (063)544-0416 6.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 년 7.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 부터 3 개월 8.토지주 , 신고인 : 신 은주 ☎ 010,3604,904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출판로 87 호반베르디움더클래스 202 동 1102 호 9.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 ,제적 ,족보등)구비하여 상기신고 위와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11 월 1 일 공 고 인 : 신 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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