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 정 숙표, 한 관수 소성면 보화리 312-5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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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동민 |
작성일 | 2022-01-07 |
조회수 | 35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만일 공고기간내 미 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 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정읍시소성면보화리312-5번지
2. 분 묘 기 수 : 2기
3. 개장 사 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유 연 분 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 연 분 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안치장소 : 정읍시감곡면정읍북로1850
(서남권추모공원)안치 063,539.6725
6. 안 치 기 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 고 기 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토지주 : 정 숙표 010.8864.4764
전북정읍시소성면원두길8-14
9. 신고인 : 한 관수 010.9943.6204
전북정읍시소성면신천1길62-54
10. 신 고 방 법 : 분묘연고자임을확인할수있는관계서류(호적, 제적,
족보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 위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공고인 : 정 숙표, 한 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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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노인장애인과/장사복지팀
- 연락처063-539-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