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여속길 산63
작성자 정도영
작성일 2021-11-24
조회수 44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정읍시 태인면 박산리 여속길 산63

2. 분묘기수 :1기

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서남권 추모공원 안치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화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북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90-2(서남권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고처 : 정도영

(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박산리 여속길64-10)

   연락방법 및 신고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빙하신 서류(제적등본,기타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위 신고처 및 업무대행처로 전화 또는 서면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4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정 도 영       (연락처:010-7697-오팔사육-)부재시(010-2296-이육이육)

목록

  • 관리부서노인장애인과/장사복지팀
  • 연락처063-539-5528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