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개장공고1차여속길 산63 |
---|---|
작성자 | 정도영 |
작성일 | 2021-11-24 |
조회수 | 44 |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정읍시 태인면 박산리 여속길 산63 2. 분묘기수 :1기 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서남권 추모공원 안치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화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북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90-2(서남권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고처 : 정도영 (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박산리 여속길64-10) 연락방법 및 신고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빙하신 서류(제적등본,기타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위 신고처 및 업무대행처로 전화 또는 서면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4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정 도 영 (연락처:010-7697-오팔사육-)부재시(010-2296-이육이육) |
- 관리부서노인장애인과/장사복지팀
- 연락처063-539-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