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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전북 정읍시 태인면 박산리 산29번지(임)
작성자 임장훈
작성일 2018-08-22
조회수 39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 8조(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분묘개장공고 (2차)

1.분묘소재지 : 전북 정읍시 태인면 박산리 산29번지(임)

2.분묘기수 : 무연 1기

3.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4.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개장후 화장유골 안치장소 : 전북 정읍시 정우면 산북리 224-21(공동묘지)

6.공 고 인 : 서정성 010-8360-7400

7.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족보 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

8.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로 처리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공고인 : 서 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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