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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수질 오염 총량 관련 축사와 양식장 허가 제한 관련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예산과
작성일 2017-09-13
조회수 134

□ 정읍시, 수질 오염 총량 관련 축사와 양식장 허가 제한 관련 입법예고 정읍시가 안정적인 수질 오염 총량 관리를 위해 축사와 양식장의 신규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수질 오염 총량 관리는 하천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 부하량을 정해 하천으로 유입하는 오염 부하량을 허용 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정읍시는 환경부에서 할당한 부하량 만큼만 배출하고, 이행 여부를 매년 평가 받아야 한다. 시에 따르면 2016년 정읍시 수질오염 총량 관리 이행평가 결과 축산계와 양식계의 오염 부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축사육 두수 제한과 양식계의 오염 부하량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다음 연도 수질오염 총량 관리 할당 부하량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양식장의 경우 ‘국토의 계 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에 따라 오는 10월 11일부터 양식장 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및 농지 전용 신규 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소․말․양 등 초식동물에 대해서도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1000m까지 확대키로 했다. 관련해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8월 2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기간 내 환경관리과(☏063.539-5703)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우분 연료화 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추가 설치로 수질오염 총량 삭감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환경보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축산농가와 내수면 어업인들께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환경관리과 윤정미(539-5703)

정읍시, 수질 오염 총량 관련 축사와 양식장 허가 제한 관련 입법예고

정읍시, 수질 오염 총량 관련 축사와 양식장 허가 제한 관련 입법예고

첨부파일 정읍-수질오염총량관련축사및양식장허가제한이행예고(자료사진2).jpg (50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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