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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이 알기쉬운 자치법규!
작성자 기획예산관
작성일 2011-04-19
조회수 2042



□ 정읍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 95년 이후 제.개정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정읍시는 시민이 보다 알기 쉽게 접하고 상위 법령과의 적법성 확보 및
현실에 맞는 법규 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3월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284개, 규칙 117 개,
훈령 98개, 예규 18개 등 총 517개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상위법령에 모순·저촉되는 사항,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나 균형이 맞지 않거나 중복·상충되는 내용,
용어가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사항 등이다.


시는 이에 따라 관과소별 전수조사를 4월말까지 완료하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의회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 개선함은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개정 및 통·폐합을 통해 일관성 있고
시민이 만족하는 입법체계를 수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기획예산관 의회법무담당 강한석(53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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