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부조리신고

홈으로 종합민원|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

로딩중입니다...
제목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중 수의계약 특혜
작성자 최일
작성일 2023-01-20
조회수 43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64억 규모)

토목부분 쪼개기 수의계약

 

지난 20171113일 국민권익위 산림청에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위반하고 특혜로 보아 지양할 것을 권고하였음

 

행안부와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대행·위탁 하더라도 그 밖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대행·위탁을 선 결정하여 공개경쟁 공사입찰의 청렴성을 배제하고 무리하게 특혜성 수의계약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임

 

현 자연휴양림 조성공사에는 건축공사업과 산림사업시행 면허 두가지 면허가 모두 있어야만 휴양림 조성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나 , 산림조합의 경우 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지않아 이를 시행할수 없는실정이지만 산림조합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하나의 공사로 설계되어있는 휴양림 조성공사를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로 분리하여(쪼개기) 발주하는 것은 특혜성 ,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임

 

또한 기본계획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과 토목 시공을 동일한 산림조합 중앙회 등으로 선정하는 하여 설계용역과 시공업체가, 또 시공업체와 감리용역에 대한 동일인 배제라는 계약행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164억 원 상당의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자연휴양림 등 조성 면허건축업 면허를 동시에 가진 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산림청 회신 자료가 있음에도 시는 무시하고 진행한것임

추후 조사시에 상세히 답변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내장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수의계약특혜.hwp (57 kb) 전용뷰어

목록


공무원부조리신고 답변글 글보기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 등을 제공합니다.
제목 제목 없음
작성자 전재영
작성일 2023-02-06
조회수 1

안녕하세요. 감사과 전재영입니다.

 

공무원부조리신고방(갑질 상담제보)은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금품수수 등에 대하여 시민께서 신고하는 곳으로 신고 내용은 공직기강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제보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부패행위(향응수수, 직권남용, 수뢰 등)가 아닌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고충)민원은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 또는 민원신청을 하시면 관련부서로부터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사이트 접속 후 민원 내용 등 작성

2. 민원신청: 민원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민원내용 등을 기재하시어 정읍시청 민원지적과에 접수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