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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 특별지원금 받으려고 2시간 넘게 왔습니다
작성자 서덕주
작성일 2023-02-21
조회수 31

완주에서 에너지 특별지원금 받으려구 왕복 2시간에 걸쳐 평일에 상동 동사무소에 도착하였습니다.

관내 모든 홈페이지나 찌라시등 제가 접할 수 있는 모든 곳엔

"신청대상 : 23.02.07일 기준 정읍시 관내에 거주하는 세대" 로 정확이 적혀있습니다.

전 23.02.13일 기준으로 완주로 이주를 하였고  당연 신청대상에 적합한 사람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사무소에선 동사무소에서 직원들만 볼 수 있는  Q&A 문답지에 지급기준일 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주소가 있는 자 로 한정지었고 신청일 당시 정읍시 관외 전출자는 지급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수 없는 한정된 공간에 터무니 없는 Q&A 문답지를 배치해두고 이걸 규정이라고 따르란 말입니까!!!

정읍시 홈페이지에서도 "23.02.07일 기준 정읍시 관내에 거주하는 세대" 라 명확히 나와있는데 말입니다.

전 아무런 설명조차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보험회사 약관도 설명없이 한 약관은 효력이 없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약관은 제가 찾아보면 볼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분명히 동사무소 직원 뿐만아니라  정읍시청 직원 이 문서를 만든 자 그 문서를 결제한 자 한테도 실수가 있다는걸 인정 하셔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뮤효 입니다 .     Q&A 문답지있는 답변이 정읍시 홈페이지 공시에 나와있는 내용보다 한수 위라는 것입니까!!!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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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목 없음
작성자 전재영
작성일 2023-02-22
조회수 0

안녕하세요. 감사과 전재영입니다.

 

공무원부조리신고방(갑질 상담제보)은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금품수수 등에 대하여 시민께서 신고하는 곳으로 신고 내용은 공직기강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제보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부패행위(향응수수, 직권남용, 수뢰 등)가 아닌 "정읍시 한파대응 에너지 특별지원금 지급 신청대상" 문제로 인한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고충)민원은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 또는 민원신청을 하시면 관련부서로부터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사이트 접속 후 민원 내용 등 작성

2. 민원신청: 민원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민원내용 등을 기재하시어 정읍시청 민원지적과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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