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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마을만들기소식지 7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4-09
조회수 1654

정읍시 마을만들기 소식(제7호) <> 정읍시행복네트워크사업단 063-539-5127-8, 5227-8 발행자 : 안태용 다른 시군과는 달리 늦게 출발하는 입장에서 주민과 시민과 공동체와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마을만들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모든 사실의 공유는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모든 소식을 이 소식지에 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정읍시가 될 것입니다. 이 소식지는 매주1회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마을이나 단체의 행사 관련하여 널리 홍보가 필요하신 분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일을 함께 보았으면 싶은 분이 계시면 이메일 주소와 이름, 소속을 알려주십시오. ▣ 정읍시민창안대회 조직위원회 회의 결과 지난달 30일 정읍시농경문화체험교육관에 있는 정읍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읍시민창안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박현수) 1차회의에서는 시민창안대회 기본계획 검토 후 기본계획을 승인하였다. 2시간 30여분에 걸친 열띤 토론속에서 기본계획(안)에 대해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를 통해 기본계획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제안과 시상이라는 절차로 진행되는 기존의 아이디어 발굴대회와는 다른 성격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읍시민창안대회는 제안에 대해 멘토 및 코디네이터들의 참여를 통한 일정기간의 숙성과정을 거치게 되며, 선정된 제안에 대한 실행사업을 통해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실행하는 정읍시민창안대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읍시민창안대회가 마을만들기 차원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열기가 높기에 공고안 작성에서부터 시민활동가 모집(코디네이터, 시민심사단, 시민서포터즈)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심사기준 마련 등 모든 절차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하고 토론을 하였다. 그리고 정읍시민창안대회는 마을과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성 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주민과 공동체들의 화합과 활성화를 실시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과 12만의 정읍시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민들의 제안서 작성의 어랠棋棋倧을 감안하여 ‘정읍시민창안대회 설명회’ 및 ‘제안서 작성 워크숍’, ‘창안학교 운영’등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시민창안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또 다른 한축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제안에 대한 코디네이터 연결, 제안의 실행과정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창안학교 운영 등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읍시민창안대회는 일방적인 행정지원의 하향식이 아닌 주민이 만들어 가는 상향식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회의를 마쳤다. ▣ 정읍시민창안대회 실행 실무위원회 워크숍 실시 2일 오후 정읍시민창안대회 조직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정읍시민창안대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리더십센터 함께이룸 조재학 대표를 초빙하여 홍보물 작성, 프리젠테이션 작성, 대중앞에서 발표하는 방법, 퍼실리테이터(회의진행자, 주민참여 촉진자, 서비스맨, 커뮤니케이터)로서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조재학 대표는 설명의 내용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대중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강조한 기법으로 ‘눈표단반스 법칙’을 제시하였다. 눈높이법칙 :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의 관심사와 그들이 구사하는 언어에 맞추어 쉽고 간결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며, 표현의법칙 : 의사전달효과에는 단어표현(말의 내용), 음성표현(목소리, 톤), 신체표현(표정, 태도) 등이 있는데, 비언어적인 요소인 음성표현 38%와 신체표현 55%등으로 훨씬 설득력이 있으며, 단어표현은 7%정도라고 말하며, 음성은 평소보다 높게, 표정은 미소를 지어야 한다고 강조 단순함법칙 : 주절이 주절이 얘기하는 것보다 내용을 단순하게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방대한 자료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강의라고 지적 반복의법칙 :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표정, 시선, 자세, 손동작, 목소리 형태의 순서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표현하는 것으로 잔소리와는 다르다고 설명 스토리텔링 : 이야기를 만들어 전달하면 내용을 기억하기 쉽고 전달자와 대중의 공감의 폭을 크게 하는 것이므로, 신문기사 또는 사진 등을 활용하여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지도록 설명하여야 함. 마지막으로 조재학 대표는 “장작은 스스로 불을 밝히지 못한다. 불쏘시개가 있어야 한다며, 시청이나 중간지원조직의 구성원들은 시민창안대회를 통해 시민이 생각하고 실행하게 할 수 있도록 불쏘시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며 진정성과 열정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시민들도 이에 크게 호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정읍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육성 조례안 심사 정읍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육성조례안이 정읍시졸례규칙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시장의 최종결재를 거치면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다. 지역 리더와 주민들은 열띤 토론을 펼쳐 그 결과를 조례안에 대한 개정의견으로 제출하여 일정부분 수용이 되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조례 제정의 의미를 갖기도 하였다. 이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시의원들의 토론의 과정을 거쳐 확정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시장이 공포하면 시행이 되는 것이다. 이 조례안에는 마을만들기 추진에 대한 정책적, 실행적인 방법들이 담겨 있어 우리시에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데 기본 근거로 사용될 것이다. ▣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 농어촌유학센터 선정 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지역의 활력 증진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도에 7개 농어촌유학센터를 선정, 개소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키로하였다고 3일 보도자료를 베포하였다. 유학센터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소호산촌유학센터 울산 울주 김수환 052-254-0821 고마리작은학교 강원 양양 오경애 070-8866-2233 양구배꼽산촌유학센터 강원 양구 김순자 010-9481-8872 고산산촌유학센터 전북 완주 조태경 063-262-3336 대리마을농촌유학센터 전북 임실 양성주 063-644-3747 참살이농촌유학센터 전남 곡성 최기철 061-363-7775 시골살이아이들 경북 예천 송일, 이현숙 010-5375-2657 농어촌 유학이란 도시의 아이들이 부모와 가족을 떠나 농어촌 농가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농어촌 학교를 다니고, 마을주민들과 함께 시골생활을 체험하는 것으로써,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참여 학생들이 꾸준히 늘어나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농어촌 유학시설은 35개소, 농어촌 유학생은 355명, 유학 운영자는 87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유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3~5곳의 농어촌 유학센터를 선정하여 유학 프로그램 개발과 유학 활동가 교육 및 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왔다. 농어촌 유학사업을 추진한 결과 도시 아이들이 자립심과 자신감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에 대한 감수성과 타인과의 관계 맺는 법 등을 배움으로써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하고, 학생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처해있던 시골 마을의 학교에 도시아이들이 유학 오면서 폐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본교를 유지하고 있으며, 젊은 귀농인이 농어촌에 정착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또한, 휴일과 방학을 이용한 도시어린이?청소년 대상 농어촌 관광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를 통한 농산물직거래 등으로 농외소득 발생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 유학이 활성화되려면 교육청?지자체?학교?마을 주민 등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요하고 농어촌 유학 활동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도시 학부모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와 같이 농식품부에서 농산촌유학센터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우리시가 선정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칠보면 반곡리에서 열정적으로 농산촌유학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교위기에 있던 수곡초등학교를 100여명이 넘는 학교로 만든 주역이기도 하다. 농산촌유학을 개별농가에서 추진하다보니 체계적으로 안정화 되어있지 못하기도 하고, 사전정보가 늦어 서류준비에 소홀히 했던 것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하였지만 내년에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 농산촌유학센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관련 전문가 상담결과 6일 오후4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소장 김기태)에서는 협동조합시스템 전문가인 착비1) 박범용 팀장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정부정책의 방향, 정부지원의 범위, 이익금 배분방안, 마을만들기와의 연계방안, 설립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참석한 사람들과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집단상담을 진행하였다. 우리시에서는 정읍시행복네트워크사업단의 곽창원씨가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의 고민은 모두가 협동조합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며, 우수사례는 있는지,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회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박범용 팀장은 법인은 영리형, 협동형, 회원형으로 나누어진다며조직간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먼저 영리형은 주식회사와 같은 것으로 수익형사업을 주로하며 비즈니스가 우선인 형태이고, 회원형은 사단법인과 같이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지출형 사업으로 정의를 하였으며, 협동형은 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로 영리형과 회원형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지만 회원형의 이상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현실과 사업성을 추구해야만 하는 영리형에 가깝다고 설명하고 있다. 협동형은 회원형의 형태로 조직되지만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마인드(사업가 정신)를 함양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책임과 의무면에서는 영리형은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으며, 회원형은 회비 납부와 같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이기 때문에 개방형이며 자금동원이 어랠棋棋尊 형태이며, 협동형은 공동의 문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회원형으로 조직이 되지만 출자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형에 가깝다고 설명하였다. 의결구조는 영리형은 주식과 같이 출자금에 따른 의결권이 있으며, 회원형은 회원 1인당 1표를 가지며, 협동형은 출자금을 납부는 하지만 금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1인당 1표의 권리를 가진다. 배당의 문제는 영리형은 출자금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으며, 회원형은 회비 납부로 운영되는 비영리 형태이며 배당은 없고, 협동형은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없으며 사업에 대한 기여도(이용액 배당)에 따라 배당하는 것으로 출자를 많이 하였다하여 배당이 많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회원의 가입에 있어서는 영리형은 최초 자본금이 결정되어있기 때문에 추가 가입을 하려면 주식을 매입하던지 증자를 하여야 하므로 폐쇄적이며 시장 점유율에 따라 독과점의 제재 대상이 된다. 회원형은 회원의 가입 탈퇴가 매우 자유롭다. 협동형은 최초 자본금이 결정되어있지만 회원의 추가가입은 협동조합의 원칙과 정관에 동의하면 가입이 자유로우며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개방성을 이유로 시장점유율이 100%가 되어도 독과점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회원 가입이 자유로움이 폐쇄형의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공공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협동형은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주인의식을 강조한다. 주인의식이 없으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자금납부, 의결참여도 중요하지만 주인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마을기업은 공동체들에게 기업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의 협동조합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좋다라고 말하였다. 동업은 법적 책임이 없어 임의적인 것이지만 협동조합은 법과 규약이 있기 때문에 마을기업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조합원들의 주인의식 고취를 위해 교육의 중요성은 빠지지 않는다. 협동조합기본법의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달리 이용에 따른 배당이 가능하며 ‘비차별원칙’이 적용된다. 즉, 중소기업지원정책 적용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준해서 정책 및 세재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협동조합이 중소기업등과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고 한다.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협동조합의 개념은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전파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념이 약간 뒤바뀐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이유는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전파되고 실행되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제야 기본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개념

첨부파일 120409_정읍_마을만들기_소식지(제7호).hwp (65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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