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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인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작성자 최옥선
작성일 2017-01-06
조회수 1361

《전주 인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228-1440 》 전주인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특별히 남성, 여성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신분 보장을 철저히 해 드리며, 성폭력 상담을 무료로 친절히 해드립니다. 성폭력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위기개입과 상담활동을 통해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쉼터 지원을 하고 더불어 장애인들이 더 이상 성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성폭력 피해방지와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해 나가며 장애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편견과 신화들을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 성폭력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성을 매개로 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말합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등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곧 전화주세요! (228-1440) * 성적인 폭행을 당했을 때 * 성폭력 등 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무시당했을 때 * 장애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들었을 때 * 가정 내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을 때 *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당했을 때 * 안마나 애무를 강요당했을 때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를 받았을 때 * 회식 석상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당했을 때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억지로 보일 때 * 직접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자료에 노출 되었을 때 ● 초등학교, 장애인단체, 시설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 신청 기관 실내공간(교실, 강당) 1회 교육시 인원은 40명으로 제한 * 전라북도내 초등학교 2학년 이상 * 전라북도내 중학교생 * 전라북도내 고등학교생 * 장애인단체 시설 장애인 및 직원, 교사 * 특수학교 학생(초2학년 이상) 상반기 : 매년 4월 30일까지 하반기 : 매년 9월 15일까지 선착순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 받아서 기관장(학교장) 직인 찍어서 전송(228-1059)하면 됩니다. 전주 인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228-1440 펙스 : 228-1059 메일주소 : tosim36@hanmail.net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 www.jbcowal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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