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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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환경국 |
작성일 | 2023-06-23 |
조회수 | 90 |
1. 신청접수 : 23. 7. 4(화) ~ 7. 7.(금) 2. 사업대상 : 여성친화협약기업 협약업체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3. 지원대상 : 정읍시 관내 기업체 1개소 4. 지원금액 : 5백만원(개소당/ 5백만원) ※ 총 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최대 5백만원 한도 지급 5. 지원내용 : 여성휴게실 및 화장실 개선 등 여성고용환경개선 6. 접 수 처 :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정읍여성문화관)(063-539-8216) 7.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붙임문서 참조
붙임 2023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안내문 및 사업신청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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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안내문및환경개선사업신청서.hwp (65 kb) |
- 관리부서인재양성과/평생교육팀
- 연락처063-539-8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