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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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순례 |
작성일 | 2017-01-04 |
조회수 | 223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양평에 ‘국립교통재활병원’을 개원하여 국내 최초로 하루 8시간 집중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통사고 환자들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 지원요건 ♠ 자동차사고 당사자 요건 - 가족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장애등급 1급~4급)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 사업 법령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 ♠ 재산 및 소득 요건 -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란 주민등록상 2촌이내의 직계혈족, 미성년 유자녀의 경우 부모 전부 해당) 1.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가족전체) 2. 정부로부터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 ☞ 지원내용 ► 재활보조금 : 사고당사자 본인(월 20만원/1년단위) ► 피부양보조금 : 만 65세이상 피부양 노부모(월 20만원/1년단위) ► 장학금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유자녀 및 사고당사자 본인 (초:20만원(분기),중:30만원(분기),고:40만원(분기)/1년단위 (3~4월 / 9~10월(연2회 신청) ► 자립지원금 : 0세부터 18세미만 유자녀(월6만원이내/만 18세까지) ☞ 연락처 : 063-214-4743 ☞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번지(팔복동3가)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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