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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아토피 피부질환자에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작성자 하지택
작성일 2024-05-02
조회수 18

정읍시가 지역 내 아토피 피부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4인 직장가입자 기준 20만5281원) 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다. 이들에게는 전용 보습제와 함께 연간 1인당 50만 원 이내(최대 5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상병코드(L2088, L209)가 기재된 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납부확인서·통장 사본 등을 갖춰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제출하면 된다. 김미자 정읍시보건소 건강재활과장은 “아토피는 발병 원인과 증상이 다양해 예방과 생활습관이 중요하다”며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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