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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채용공고
작성자 양내화
작성일 2017-01-18
조회수 277

정읍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정읍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동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 아이돌보미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 • 주말, 심야를 포함한 상시 연계 활동 가능자 2. 신청자격 ■ 신체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정읍시 거주자 ■ 전염성 질병이나 범죄 경력이 없는 자 ■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동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 준수하는 자 3.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 장애인(우대), 취업취약계층(저소득 여성가장, 무직가구 등)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제2조)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4.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1월 18일(수) ~ 2월 2일(목) (평일) ■ 접수시간 : 09:00 ~ 18:00 ■ 접수방법 : 당사자 방문접수 주소 : 정읍시 중앙2길 22번지 정읍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사무실 ■ 제출서류 ①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 1부 ☞ 첨부파일 다운로드 ②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 3개월 이내) ③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5*4.5cm) 1장 ④ 보육관련 자격증 사본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⑤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및 장애인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⑦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면접 통과 후 제출) ⑧ 건강진단서 1부, 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포함 (면접 통과 후 제출) ※ 건강진단서에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5. 양성 교육 ■ 교육일정 : 2017. 2. 13(월) ~ 2. 22(수) (평일, 총 8일) ■ 교육시간 : 총 80시간 ■ 교육장소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교 육 비 : 20만원 - 영아종일제 3개월이상 (최소 240시간) 또는 6개월 이내 40시간의 시간제 활동을 이행한 경우 15만원 환급, 미충족시 환급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정읍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http://jeongeup.familynet.or.kr ☞ 문의 : 063) 535-1282 (아이돌봄 담당자)

첨부파일 정읍시_아이돌봄_양성교육_응시원서.hwp (1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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