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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유순례
작성일 2016-10-07
조회수 138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양평에 '국립교통재활병원'을 개원하여 국내 최초로 하루 8시간 집중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통사고 환자들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 지원요건(※ 지원사업 법령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 ♣ 자동차사고 당사자 요건 - 가족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에 해당되는 경우 ♣ 재산 및 소득요건 -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란 주민등록상 2촌이내의 혈족, 미성년 유자녀의 경우 부모 전부 해당) 1.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가족전체) 2. 정부로부터 차상위 계층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 ☞ 지원내용 1. 재활보조금 : 사고당사자 본인 2. 피부양보조금 : 만 65세이상 피부양 노부모 3. 장학금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유자녀 및 사고당사자 본인(3~4월, 9~10월 연 2회 신청) ☞ 연락처 : 063-214-4743 ☞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번지(팔복동3가)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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