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복지법인 이레복지재단 이사회 회의록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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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신 |
작성일 | 2016-12-22 |
조회수 | 148 |
사회복지법인 이레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회의록 공개기간 등)에 의거,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3개월간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 하여야 하는 바 2016년도 추경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의 건으로 2016년 12월 15일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 아 래 - 1. 공개기간 : 2016년 12월 22일 ~ 2017년 03월 31일 2. 공개장소 : 들꽃마을 홈페이지 게시판 및 정읍시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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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이사회_회의록(2016-12-15).zip (99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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