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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레복지재단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작성자 이선신
작성일 2016-08-12
조회수 257

사회복지법인 이레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회의록 공개기간 등)에 의거,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3개월간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 하여야 하는 바 2016년 1회 추경예산(안)의 건으로 2016년 7월 31일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 아 래 - 1. 공개기간 : 2016년 8월 12일 ~ 2016년 11월 11일 2. 공개장소 : 들꽃마을 홈페이지 게시판 및 정읍시 자유게시판

첨부파일 이사회_회의록.zip (73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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