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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풍수해 보험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02
조회수 1420
풍수해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지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 (539-5973) 및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풍수해보험 제도안내.hwp (481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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