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 지원사업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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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3-01-30 |
조회수 | 235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 지원사업 □ 사업기간 : 3. ~ 10월 (사업비 소진시 마감) □ 사 업 비 : 5,000천원(도비 2,500, 시비 2,500) □ 사 업 량 : 50건(읍면동별 목표량 배정 보조사업 추진) □ 사업추진 : 토지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사업방침> □ 사업목적 : 귀농귀촌인 및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주택 및 농지정보 제공 □ 사업내용 : 매매 또는 임대 가능한 주택 및 농지 정보를 제공한 정보제공자에게 수집 활동 및 정보 관리(현장 안내 포함)를 위한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 정보제공자(마을이장, 주민 및 마을 실정을 잘 아는 현지인 등) □ 지원금액 : 보조금 100천원 / 건당(주택 또는 농지 정보 제공 보조금) □ 정보제공 대상 : 매매 또는 임대 가능한 주택 및 농지 정보 ❍ 정보제공 부동산 인정 기준(소유자 및 부동산 공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① 농지의 경우 건당 최소 면적은 1,000㎡ 이상 ② 여러 지번이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1건으로 인정 ③ 최소 면적 이상일 경우 분할 매매 또는 임대 정보 제공 가능 ④ 소유자 1명이 여러 필지를 매매 또는 임대할 경우 최대 5건까지 인정 ⑤ 주택이 없는 택지와 활용할 수 없는 폐가는 제외 ⑥ 본인 소유의 주택 및 농지는 등록 불가하며, 제공된 정보는 거주 또는 농사짓기에 불편이 없어야 함. ※ 공동소유시 소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문중 소유시 회의록 첨부하여 동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토지주와 건물주의 승낙서 작성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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