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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 지원사업 추진 계획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3-01-30
조회수 235

<사업개요>

사 업 명 : 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 지원사업

사업기간 :  3. ~ 10(사업비 소진시 마감)

사 업 비 : 5,000천원(도비 2,500, 시비 2,500)

사 업 량 : 50(읍면동별 목표량 배정 보조사업 추진)

사업추진 : 토지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사업방침>

사업목적 : 귀농귀촌인 및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주택 및 농지정보 제공

사업내용 : 매매 또는 임대 가능한 주택 및 농지 정보를 제공한 정보제공자에게 수집 활동 및 정보 관리(현장 안내 포함)를 위한 보조금 지급

지원대상 : 정보제공자(마을이장, 주민 및 마을 실정을 잘 아는 현지인 등)

지원금액 : 보조금 100천원 / 건당(주택 또는 농지 정보 제공 보조금)

정보제공 대상 : 매매 또는 임대 가능한 주택 및 농지 정보

정보제공 부동산 인정 기준(소유자 및 부동산 공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① 농지의 경우 건당 최소 면적은 1,000이상

            ② 여러 지번이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1건으로 인정

            ③ 최소 면적 이상일 경우 분할 매매 또는 임대 정보 제공 가능

            ④ 소유자 1명이 여러 필지를 매매 또는 임대할 경우 최대 5건까지 인정

            ⑤ 주택이 없는 택지와 활용할 수 없는 폐가는 제외

            본인 소유의 주택 및 농지는 등록 불가하며, 제공된 정보는 거주 또는 농사짓기에 불편이 없어야 함.

공동소유시 소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문중 소유시 회의록 첨부하여 동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토지주와 건물주의 승낙서 작성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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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농업정책과/귀농귀촌팀
  • 연락처063-53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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