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
---|---|
작성부서 | 환경과 |
작성일 | 2021-04-14> |
분류 | 환경보호 > 폐기물 > 생활폐기물 |
공개의범위 | ○ 일반쓰레기 - 우리시에서 제작하여 판매하는 쓰레기 규격 봉투에 담아 내어놓아야 합니다. - 연탄재는 투명비닐 봉투에 담아 배출하시면 됩니다 . ○ 대형폐기물 -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한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내어놓으시면 됩니다. -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읍면동사무소에 배출신고 시 납부하여야 하고, 가전제품은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 지역별 수거업체 전화번호 - 동지역 생활쓰레기 : 현대환경 (063-538-3510) - 읍면지역 생활쓰레기 : 정읍시 (063-539-5724) - 재활용품 : 정읍시 (063-539-5724)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 지 급 액 : 불법투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 ·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 - 지급대상 :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행위 - 지급제한 : 신고일로부터 1개월 전에 주민등록이 정읍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만 지급 |
- 관리부서총무과/단체협력팀
- 연락처063-539-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