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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작성부서 환경과
작성일 2021-04-14
분류 환경보호 > 폐기물 > 생활폐기물
공개의범위

○ 일반쓰레기

- 우리시에서 제작하여 판매하는 쓰레기 규격 봉투에 담아 내어놓아야 합니다.

- 연탄재는 투명비닐 봉투에 담아 배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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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폐기물

-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한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내어놓으시면 됩니다.

-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읍면동사무소에 배출신고 시 납부하여야 하고, 가전제품은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 지역별 수거업체 전화번호

- 동지역 생활쓰레기 : 현대환경 (063-538-3510)

- 읍면지역 생활쓰레기 : 정읍시 (063-539-5724)

- 재활용품 : 정읍시 (063-539-5724)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 지 급 액 : 불법투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 ·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

- 지급대상 :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행위

- 지급제한 : 신고일로부터 1개월 전에 주민등록이 정읍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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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총무과/단체협력팀
  • 연락처063-539-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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