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읍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요청내용은 “주거급여 신청 중 주식 산정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요청사항 ① 주거급여 신청 중 주식 산정 관련
- 귀하가 신청한 주거급여 관련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3항 (급여의신청),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라 금융 재산을 조회하게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금융정보등의 범위)에 의거하여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 신탁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적용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4호에 의거하 여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금융재산이 감소한 경우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 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 을 수급(권)자의 기타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아울러 산정 후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로 보호됩니다.
- 귀하께서는 전회차 신청 이후 현재까지 금융재산의 변동사 항이 있을경우 증권거래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 시면 위 규정들을 적용하여 처리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읍시 사회복지과(☏ 063-539-5464)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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