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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득세 중과시 1세대의 기준
작성일 2023-07-24

평소 정읍시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취득세 중과 적용시 1세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서면으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실관계

(1) B는 주민등록표상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C가 있습니다.

(2) B20201주택을 취득하고, C20221월 조부의 증여로 1주택을 취득하여 총 2주택을 보유하던 중

(3) B227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237월 아파트가 준공 및 잔금을 지급하여 등기하고자 합니다.

 

2. 질의사항

(1) 자녀 C의 소득이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인 경우, B와 다른 세대로 본다고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2)
(2) 여기서 주택 취득일은 어느 시점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1) 20221: 자녀 C가 조부로부터 주택으로 증여받은 시기

2) 20227: B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시기

3) 20237: B가 아파트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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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취득세 중과시 1세대의 기준
처리부서
연락처 063-539-5261

1. 정읍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요청내용은 "분양권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시 1세대의 기준"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13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입니다.

다만,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주택수 산정은 주택분양권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입니다.

그러므로 분양권을 분양사업자로부터 취득하였다면 취득일은 분양대금 잔금지급일이 아닌 분양권 계약일이 취득일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읍시 세정과 조성민(☎063-539-5261)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부서감사과/납세고충민원팀
  • 연락처063-53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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