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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병원 설립 허가는 안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작성일 2023-11-22

정읍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이 근무하고 소아전문입원실까지 있는 소아청소년과의원을 개설하려는 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허가가 안떨어져서 개설을 못한다고 하는데 허가를 안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한다면 어떤 법적 근거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정읍으로 이사오고 9개월 아이가 코로나에 걸려 주말에 열이 펄펄 나는데도 아산병원 응급실도 어리다고 안받아주고 사랑병원원도 어리다고 안받아줘서 부안에 있는 달빛어린이병원까지 다녀왔습니다.

정읍에 달빛어린이병원도 없고 시에다가 의원을 개설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개설하겠다는 법인이 있는데도 허가가 안나서 운영을 못하면 아픈 아이들은 광주 전주 부안까지 다녀야 하나요? 이런 곳이 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안'군'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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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아동병원 설립 허가는 안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처리부서
연락처 063-539-6082

1. 정읍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문의내용은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또는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1) 「의료법」제33조(개설 등)제2항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제9항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그 법인의 주무관청[국가중앙부처 : (예시) ○○과학관, ○○부]에 정관 변경 신청을 하고 그 후에 주무관청은 정읍시에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 정읍시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적정 관리 (보건의료과–1669, 2022.1.18., -2110, 2023.2.3. )’에 따라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와 서면으로 협의하여 그 결과 및 의견을 주무관청[국가중앙부처 : (예시) ○○과학관, ○○부]에 회신하고 있습니다.

 

  ※ 전라북도 협의기준 : 「전라북도 사단·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및 「전라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전라북도 내 협의조건>

【전라북도 사단 ․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 비영리법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전라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분사무소 설치 운영(정관변경)시 신규법인 설립시의 허가요건 충족


【전라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 (병원건립대지) 대지 3,000㎡   (병원건물비) 1병상당 5천만원(100병상, 50억원)이상
    - 병원급 의료기관 100병상이상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부안
     (초기운영자금) 병원 개설 후 6개월 운영비 10억여원

▸ 위 기준을 충족하여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에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함

 
 

   3) 주무관청에선 해당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정읍시와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의 의견 및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과 의료기관 개설의 부합성, 사업계획, 자금조달능력 및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 및 불허가 처분을 결정하여 해당 법인에게 통보합니다.

  
   4)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정관변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정관변경은 주무관청(국가중앙부처 : ○○과학관, ○○부)의 허가사항이며, 현재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이 불허가 된 상태입니다.

 

    5)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이 허가가 난 후 비영리법인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나. 정읍시 소아외래진료센터 및 어린이 전용병동 설치

 

   1) 민선8기 정읍시의 핵심공약 사업으로 코로나19 등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 환자들에게 별도의 진료 공간인 소아외래진료센터 설치 및 기존 소아청소년과 입원 시 성인 환자와 어린이 환자의 구분 없이 같은 병동을 사용하던 시설에서 어린이 환자들만 입원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병동 설치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2) 오는 2024년까지 정읍아산병원의 기존 강당과 병동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 전용병동을 설치하고자 진행 중입니다.

 

   3)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 전용병동은 24시간 소아환자에게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정읍시는 출산·육아를 위한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063-539-608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절차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비영리법인의료기관개설을위한절차안내(현재민원사항포함).hwp (73 kb) 전용뷰어

  • 관리부서감사과/납세고충민원팀
  • 연락처063-53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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