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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에 대한 거짓 답변
작성일 2023-12-11

민원에 대한 거짓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시길 요청합니다.

< 민원 답변 내용 > 1차 공모시에 접수하였던 귀하께는 서류심사 결과 단체 미등록으로 인하여 자격조건 부적격임을 유선으로 안내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추진단에서 제 연구실에 찾아와 사업 지원을 부탁할 때 사업 선정 후 공유번호증 만들면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단체 미등록으로 인하여 자격조건 부적격이라는 유선 안내 없었습니다. 거짓입니다.

2차 공모 심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안태용 추진단장은 원래 이사업은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해온 사람들을 위한 사업인데 잘못 지원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고문과 완전히 불일치하는 내용입니다. < 민원 답변 내용 > 있는 관련한 말들은 거짓입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하고 사고 낸 사람이 원래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 민원 답변 내용 > 의 작성 및 결재 라인에 있는 공무원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안태용 단장의 거짓말에 속았거나 안태용씨(과거 자신들의 상관이었던 퇴직 공무원)와 한통속입니다.

저는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한 조사에도 얼마든지 응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안태용 단장의 거짓말에 속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조사 후 바로 잡아주시길 요청합니다.

 

< 민원 제기 내용 >

제목 : 불공정한 심사

내용 :

1. 20239월 중순 : 정읍시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 사무국장과 사무원이 제 연구실로 찾아와 우리 학생들을 '2023년 액션그룹 리빙랩 실증 지원사업'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액셩그룹으로 활동해주면 자기들의 좋은 성과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꼭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2. 접수기간이 2023. 10. 6() 18:00까지 였는데 우리 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심사를 하지 않고 재공고를 냈습니다.

3. 문제는 추진단 단장이 자신이 결재하여 공고를 냈던 당초 공고문을 대폭 수정하여 공모자격을 까다롭게 만들어 학생들이 그 자격을 갖추느라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축구 경기를 한참 진행하다 심판이 자기 맘대로 갑자기 규칙을 바꾼 것과 같습니다.

4. 주경야독하는 학생들이 힘들게 공모자격을 갖추고 사업계획서와 발표자료 준비하여 심사에 임했는데, 안태용 추진단 단장은 마치 심사위원들에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고 싶어하는 사람 처럼 발언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사람들을 위한 사업인데 잘못 지원했다." 공고문 어디에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안태용 추진단 단장은 심사위원들에게 잘못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불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거면 애초 공고문 지원자격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사람들"이라는 말을 넣는 것이 맞습니다.

5. 3팀을 뽑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던 저희에게 직접 찾아와서 꼭 지원해달라고 해 둘러리 세워 4팀 지원해 심사 거쳐 3팀 뽑은 것 처럼, 공정한 심사를 한 것 처럼 꾸민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6. 우리 학생들 진짜 힘들게 어렵게 어렵게 주경야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긴 사람들에 대해 엄격한 조사와 그에 따른 공정한 처리 부탁 드립니다.

(참고) 조사 과정에서 사업 기간을 잘못 설정했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어 미리 답변 드리면, 2023919일 오후 3:13에 김선주 사무국장에게 카톡으로 사업 기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을 했고 전화로 답변을 들었는데 1년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고에 따른 신청서에는 1년으로 제출했다가 재공고에 따른 신청서 낼 때는 6개월로 줄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문제라면 3개월로 얼마든지 줄일 수도 있습니다.

7. 문제의 본질은 안태용 추진단 단장의 불공정한 심사 및 일처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부 파일

2023년 리빙랩 실증사업 지원사업 공고문.hwp

231023수정_2023년 액션그룹 실증사업 재공모 공고문.hwp

 

피민원인명 : 안태용

피민원인 근무처명 : 정읍 신활력플러스추진단

 

< 민원 답변 내용 >

민원(1AA-2311-0905775)에 접수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선정에 따른 불공정 심사에 대한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민원내용 :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선정에 따른 불공정 심사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1AA-2311-0905775)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정읍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불공정하게 심사함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따른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읍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에서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귀하께 방문하여 사업을 안내하였고, ~를 포함한 몇몇 기관 및 단체에도 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2023년도부터 정읍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따라 사업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 사업 신청이 저조 할 것을 우려하여 추진단에서 관련 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2023년 액션그룹 리빙랩 실증지원사업(로컬브랜딩 푸드)은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포함한 농촌신활력사업의 지원대상자는 5인이상으로 이루어진단체(단체 등록을 해야 함)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공모시에는 지원대상을 액션그룹,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 대단위그룹으로 명시한 사항을 2차 공모시에는 좀더 세부적으로 추가 기재하여 자격조건을 좀 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1차 공모시에 접수하였던 귀하께는 서류심사 결과 단체 미등록으로 인하여 자격조건 부적격임을 유선으로 안내하였습니다.

2차 공모시 자격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공모한 결과 귀하를 포함하여 4개 단체가 접수되어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읍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원래 이사업은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해온 사람들을 위한 사업인데 잘못 지원했다는 내용은사업을 위해 단체등록을 한 액션그룹 보다는 1년 이상 활동해 온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했다는 내용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본 사안으로 인하여 사업 선정여부 결정요인은 아닙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귀하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단어와 정황에 대하여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동일한 사안이 발생치 않도록 정읍시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에게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읍시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 오미경(539-6141)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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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민원에 대한 거짓 답변
처리부서
연락처 539-6141

정읍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답변에 대한 재조사]로 이해되며, 사업추진단을 통하여 답변받은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민원인께서 주장하신 "2023년 액션그룹 리빙랩실증지원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정읍시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에서 참여를 부탁했다는 것은 사업활성화를 위해 민원인뿐 아니라 해당 공모참여가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하여 공모사업에 대한 홍보를 한 것입니다.

2. 1차 공고시 민원인만 단독으로 응모하였으나 1차 공고문상 지원대상은 "액션그룹, 관내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사회적 경제기업, 6차산업인증업체"로 명시된 바 민원인이 당초 제출한 공모신청서로는 공고문에 기재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부적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신청인 대표 김**님에게 유선으로 안내하였습니다.

3. 2차 공고문에는 1차 공고문의 지원대상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의 자격을 세부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민원인께서도 지원대상자격을 갖추어 2차 공모에 참가하였습니다.

4. 2차 공고후 해당 사업분야 외부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업계획 및 평가표에 의거 엄정한 심사로 평가하였기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기준으로 불공정하게 심사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읍시 농업정책과(063-539-6141)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리부서감사과/납세고충민원팀
  • 연락처063-53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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