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읍시보호소! 유기견 죽이지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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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2-20 |
정읍시는 유기견보호소의 아이들을 죽이지마새요!! 다른방법을강구하세요 군단위도 안락사 안시킵다! 안락사말고 다른방법을 강구하세요! |
제목 | [답변] 정읍시보호소! 유기견 죽이지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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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
연락처 | 063-539-6403 |
<meta name="Generator" content="Hancom HWP "> <style type="text/css">*{ margin:0; padding:0; } .HStyle0 { style-name:"바탕글";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HY신명조; letter-spacing:0;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 </style> 1. 정읍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요청내용은 "동물보호소 인도적처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요청사항 : 동물보호소 인도적처리 관련 - 부서의견 : ① 우리시에서는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고, 동물보호소에서는 유기견 구조 및 포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② 우리시 동물보호소에는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유기ㆍ유실동물의 7일 이상의 공고기간(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반환 및 분양되지 못한 유기동물들이 있습니다. ③ 반환 및 분양되지 못한 유기동물들은 [동물보호법 제46조]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20조]에 의거하여 인도적 처리 대상이 되며, 인도적 처리 예정일 이전에 입양 및 반환 가능함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④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인도척 처리에 선정된 개체는 모두 다 입양이 되었습니다. ⑤ 앞으로도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면서 유기동물 보호에 힘쓰고, 더 많은 유기동물이 분양 및 입양이 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도 노력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읍시 축산과 정승우 주무관(063-539-6403)에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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