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의 안전과 재산에 문제가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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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0-15 |
정읍시에서는 2018년 허가조건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재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없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의 허가조건은 무엇인지 ? 답변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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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8년정읍시에서는삼산동828.hwpx (46 kb) |
제목 | [답변] 주민의 안전과 재산에 문제가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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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
연락처 | |
1. 정읍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요청내용은 '삼산동 828-8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관련 수로관 설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요청사항 : 흄관 매설 등 배수로에 대한 조치 요청 - 정읍시 삼산동 828-8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건은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허가된 건으로, 설계도면 상 위반사항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의 준공은 불가피하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사업주가 수로관 설치 등을 필요로 할 시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을 통해 처리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애 필요한 경우 정읍시 도시과 도시계획팀(539-5781)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