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에 바란다

홈으로 소통|소통|정읍시에 바란다

로딩중입니다...
제목 주민의 안전과 재산에 문제가 없는지?
작성일 2023-10-15

정읍시에서는 2018년 허가조건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재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없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의 허가조건은 무엇인지 ? 답변을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8년정읍시에서는삼산동828.hwpx (46 kb) 전용뷰어

목록


정읍시에 바란다 답변글 글보기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 등을 제공합니다.
제목 [답변] 주민의 안전과 재산에 문제가 없는지?
처리부서
연락처

1. 정읍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요청내용은 '삼산동 828-8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관련 수로관 설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요청사항 : 흄관 매설 등 배수로에 대한 조치 요청

     - 정읍시 삼산동 828-8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건은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허가된 건으로, 설계도면 상 위반사항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의 준공은 불가피하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사업주가 수로관 설치 등을 필요로 할 시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을 통해 처리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애 필요한 경우 정읍시 도시과 도시계획팀(539-5781)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 관리부서감사과/납세고충민원팀
  • 연락처063-539-512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