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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문의
작성일 2023-08-17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1. 자격조건

2. 신청자격(본인, 대리인 구분작성)

3. 제출서류

4. 신청시기 와 방법

5. 수급자 혜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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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문의
처리부서
연락처

  1. 정읍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가 문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 자격조건

 - 자격조건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생계,의료급여)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단위:원)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46%)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나. 신청자격

-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관계인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수급권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 등이며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필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필수), 소득재산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대리신청의 경우) 입니다.

 

라. 신청시기와 방법

 -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마. 수급자 혜택

 - 수급자 혜택으로는 아래와 같이 보장 별 지원 내용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 세대별 가족 및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의료급여 : 1종, 2종 차등지원

주거급여 : 전·월세 무료임차 별 차등지원 / 자가는 현물급여

교육급여 : 학교별, 급지별 차등지원(교육청 지원)

해산급여 : 1인 700천원

장제급여 : 1인 800천원

정부양곡 신청 : 1인 기준/월 10kg(차상위계층 포함)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읍시 사회복지과(☏ 063-539-5464)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

겠습니다.

 

 

 

첨부파일 2023년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선정및지원기준.pdf (43 kb) 전용뷰어

  • 관리부서감사과/납세고충민원팀
  • 연락처063-53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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