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으로 시민마당|알림마당|새소식

로딩중입니다...
제목 제목 없음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4-04-23
조회수 7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141(2024.4.3.)호 및 아동학대대응과-2439(2024.4.1.)

. 전라북도 보건의료과-5175(2024.4.3.)

3. 아동복지법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동조동항제15호에 의료법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규정)


4. 이에 각 의료기관에서는 [붙임1]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지침을 참고하여, 2024년도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2]결과보고서 및 이수증을 2024.12.31.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처 : 전자우편(spjm00@korea.kr)
* '24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붙임1](참고2)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23) 참조

붙임 내용은 정읍시보건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보건소 > 건강소식 > 공지사항

 

붙임 1. 2024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 .

 
첨부파일 2024년도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1).hwpx (1335 kb) 전용뷰어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양식(1).hwpx (62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