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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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4-04-23 |
조회수 | 69 |
❍ 계도기간 : 2021. 6. 1. ~ 2025. 5. 31. (당초 2021. 6. 1. ~ 2024. 5. 31., 1년 연장) ❍ 주요사항 : 계도기간 내 임대차 신고 시 지연신고분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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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주택임대차신고제).hwpx (9843 kb)
20240418주택임대차계약신고포스터A2-1.jpeg (13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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