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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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4-05-01 |
조회수 | 49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 30.자로 결정·공시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이의신청 접수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결정·공시 내용 가. 공시(지가) 기준일: 2024. 1. 1. 나. 결정·공시일: 2024. 4. 30. 다. 결정·공시 대상/내용: 326,718필지 / 지번별 ㎡당 개별공시지가 라. 열람 장소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 2) 정읍시 공시지가 상황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2. 이의 신청 안내 가. 신청 기간: 2024. 4. 30. ~ 5. 29. 나. 신청 사항: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다. 신청인: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 신청 접수처: 정읍시 공시지가 상황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마. 신청 방법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2)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3) 우편(정읍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또는 팩스(F.063-539-6512) ※ 우편 접수는 2024. 5. 29. 소인분까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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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문(2024년1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pdf (112 kb)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hwp (44 kb) |
-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