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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4-05-01
조회수 4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0조 규정에 의거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 30.자로 결정·공시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이의신청 접수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결정·공시 내용

. 공시(지가) 기준일: 2024. 1. 1.

. 결정·공시일: 2024. 4. 30.

. 결정·공시 대상/내용: 326,718필지 / 지번별 당 개별공시지가

. 열람 장소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

2) 정읍시 공시지가 상황실 또는 읍··동 주민센터

 

2. 이의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2024. 4. 30. ~ 5. 29.

. 신청 사항: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 신청인: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신청 접수처: 정읍시 공시지가 상황실 또는 읍··동 주민센터

. 신청 방법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2)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3) 우편(정읍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또는 팩스(F.063-539-6512)

우편 접수는 2024. 5. 29. 소인분까지 인정

첨부파일 공고문(2024년1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pdf (112 kb) 전용뷰어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hwp (4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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