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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태인면
작성일 2024-05-09
조회수 38

'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정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하고,

 

                   민간건축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및 내진율 제고

 

○ 사업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지진인증을 받고자 희망하는 민간건축물(공공 제외)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성능평가비(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인증수수료(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지자체 여건에따라 지방비 지원율이 상이하며 자부담 비율이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 5.16까지

 

○ 신청문의 : ☎ 539-7434

 

 

 

붙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종합안내서

첨부파일 행안부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종합안내서(3).pdf (168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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