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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수성동
작성일 2020-02-21
조회수 168
기타 063-539-7694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으로 인한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 ) 예정이오니 기한내 신고바랍니다.

1. 공고대상 : 정읍시 수성6로 11-4, 김*균 외 3명

2. 공고기간 : 2020. 2. 20 ~ 2020. 2. 27(8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4.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파일 최고공고문.pdf (18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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