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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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동 |
작성일 | 2020-02-21 |
조회수 | 168 |
기타 | 063-539-7694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으로 인한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 ) 예정이오니 기한내 신고바랍니다. 1. 공고대상 : 정읍시 수성6로 11-4, 김*균 외 3명 2. 공고기간 : 2020. 2. 20 ~ 2020. 2. 27(8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4.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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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183 kb) |
- 관리부서정읍시청
- 연락처063-539-7114